인덕·진일·정일회계법인 합병…“대형회계법인 도약”

by이명철 기자
2019.01.22 10:21:26

감사인 등록제 대응…합병 후 회계사 140여명
3월말 정식 출범…추가 합병 가능성도 열어놔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소 회계법인인 인덕회계법인, 진일회계법인, 정일회계법인이 3월 통합 합병법인으로 출범한다. 감사인 등록제 등 회계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형 회계법인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인덕·진일·정일회계법인은 오는 23일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합병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병은 올해 11월 시행되는 감사인 등록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일정 수준의 감사인(공인회계사)이 등록된 회계법인만 외부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은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를 맡을 기업군도 달라진다. 주사무소 기준 회계사 600명 이상은 가군, 120명 이상 나군, 60명 이상 다군 등으로 분류해 군별로 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7년도 사업보고서 기준 인덕·진일·정일합병회계법인의 주사무소 공인회계사는 120명(인덕 59명, 진일 45명, 정일 16명)이다. 다만 최근 늘어난 인력을 감안하면 합병법인 공인회계사는 140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회사측 추산이다. 기존에는 다군 진입도 힘들었다면 합병 이후 나군에 포함되는 것이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로 감사인 등록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회계사를 늘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합병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감사 규모를 확대해 대형 회계법인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회계법인은 합병 협약 후 사원 총회와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께 정식 합병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중소 회계법인과의 추가 합병 가능성도 열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