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2.05 11:14:59
국회 국방위, 6일 5·18 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지난 해 자유한국당, 절차 문제 거론하며 의결 무산
특별법 반대 진술 인사 섭외 실패한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청회 진술인 조차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실에서 현재 계류 돼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 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채택,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날 공청회가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열리는 것이지만, 정작 자유한국당 추천 진술인이 없다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진술인 섭외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과 국민의당 추천의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이 각각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진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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