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구두로 알리면 보험금 못 받아“

by노희준 기자
2017.11.27 12:00:00

금감원, 알릴의무 제도 개선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안내문구 추가
조건부 계약인수 근거조항 마련
통지의무 관련 안내 강화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개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정주부 A씨는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위염치료를 받고 있다고 구두로 알렸다.

하지만 설계사가 중요한 질병이 아니니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청약서에 위염치료를 기재하지 않았다.

A씨는 2년이 지나 실제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앞으로 A씨처럼 과거 질병 치료나 수술 경험(계약전 알릴의무)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자는 흔히 설계사에게 말로만 이런 사실을 알리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청약서 질문표에서 유의사항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이 같이 알릴의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란 과거 질병이나 수술 경험 등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가입자들이 계약체결시 구두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밝힌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다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설계사에게 구두로 잘못 고지하면서 발생한 보험금지급 분쟁이 지난 3년간 평균 4100건에 이른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다. 설계사에게 구두로 말해봐야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알린 것으로 알릴의무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질문표(표준사업방법서)에 추가키로 했다.



동시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제도의 취지와 위반시 효과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직접 확인토록 질문표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가입자가 위궤양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청약일보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특정질병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표준약관과 안내장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는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는 면책기간 종료에 대한 안내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면책기간 종료 후에도 보장개시 여부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자료=금감원>
이와 함께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도 강화했다.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직업 등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들이 통지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가 언제 어떻게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표준약관에 안내토록 했다.

또한 우편, 유선 등 어떻게 통지의무를 알려야 하는지 절차도 규정하고 보험회사에도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보험회사가 쓰고 있는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도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