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8.06 14: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3년 간 연장된다. 종이신문과 같이 인터넷신문(PDF)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17년 12월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해준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현재 전문연구기관이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시험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유사 용역 간 과세형평성 위해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이신문과 같이 인터넷 신문(PDF)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터넷 신문은 종이 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제공해 구독료를 받는 경우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인 ‘톤세 적용기한’을 오는 2019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관광진흥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국제 순항 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200만 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