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2.03.05 14:52:41
산재예방위해 유해성 등 작업장 게시
미공지..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알권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유해물질의 이름과 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작업장마다 게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은 기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가 다루는 화학물질의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 때문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의 경우 산재를 입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경우 백혈병으로 사망했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4년여의 법정다툼을 해야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업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유해물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발암성 물질은 아니지만 태아의 발생과 발육에 유해한 브로모프로판 등과 같은 생식독성 물질과 페놀 등과 같은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물질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특별관리대상물질로 지정, 관리된다.
이미 미국은 1980년대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산업재해를 줄여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제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