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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정병묵 기자 2012.02.03 17:47:2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거래소는 SK텔레콤(017670)과 SK C&C(034730)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각각 벌점 3점, 벌금 30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3일 공시했다. 두 회사가 지난 2011년 11월9일 횡령혐의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허위로 답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