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외환銀 강제매각 명령 검토"(상보)

by김수연 기자
2008.09.02 17:20:14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 안해 제재"
"HSBC 인수 심사와 무관"..론스타 외환은 매각엔 지장없어
실효성 없는 명목상 조치 될 듯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금융위원회가 6개월 단위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을 포함한 제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와는 별개의 건으로 취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며, 명목상의 조치가 될 전망이다.

2일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론스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론스타에 대해 주식매각명령의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왔으며 올 2월 론스타에 필요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 금융위는 다시 8월 31일을 최종시한으로 정해 자료 제출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여전히 자료를 내지 않아 제재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론스타측은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로 `해외 여러곳에 사업이 있어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론스타에 대한 조치와, 현재 금융위가 진행하고 있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는 별개의 건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HSBC의 외환은행(004940) 인수 승인 심사와는 무관하다"며 "론스타에 대해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가정해도, 적격한 인수자가 있다면 그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HSBC에 대한 인수 승인 심사 절차는 기존에 밝힌 대로 진행되며, 론스타의 적격성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론스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주식 강제매각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HSBC에 대한 승인 심사가 끝난 뒤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