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8.01.15 16:03:45
(근로자 및 자영업자)세금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
소액도 현금영수증 발급돼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15일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평균 10% 가량 줄어 든다.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도 연장되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중소기업은 세금 계산이 간편해진다.
또 현금결제에 대해서는 금액을 막론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노령층 대상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제 대상은 확대된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 최저 구간 20% ▲ 중간 구간 15% ▲ 최고 구간 10%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 봉급 생활자(3인 가구 기준)의 원천징수금액이 현재 월 13만1110원에서 11만5080원으로 12.2% 낮아진다. 연간으로는 19만2360원을 덜내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인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도 연간 19만2360원이 줄어 들어 현재보다 14.6% 감소한다.
독신자와 2인가구는 연봉 3000만원대일때 감소폭이 크다. 연봉 3000만원 독신자는 종전보다 20.4%(18만8400원) 세금을 덜 내게 되며 연봉 3000만원 2인 가구는 13만7280원(-18.2%)의 세금이 줄어든다. 개정 간이세액표는 다음달 월급부터 적용된다.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 대한 한 부가가치율 특례를 2009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매업은 15%, 음식 숙박업은 3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4000만원 가량인 식당과 여관 사업자는 올해 12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구멍가게 등 소매업의 경우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수입 규모가 적고 매출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중소사업자에게는 간단명료한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한해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인 개인과 5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주중 POS(판매시점관리)와 ERP, 사업용계좌 설치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단일화되며 기부금과 접대비 한도도 각각 매출의 1%(법인은 0.5%)와 1900만원으로 통일된다. 표준세액공제도 수도권은 15%, 비수도권은 20%로 일률 적용된다. 또 전년대비 매출액의 115%를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도 100% 세액공제된다.
반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많아진다.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우표, 일반소포 등도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 증권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정치자금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5000원 이상시 발급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은 최저금액기준이 폐지돼 얼마를 써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10월부터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등 세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다만 건별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