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고화질 유료화로 연간 최대 6642억 수익 예상
by김현아 기자
2024.10.04 11:48:36
프리미엄(유료) 가입자 대상 고화질 제공
트래픽 증가로 인한 인터넷망 과부하
김우영 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법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유튜브의 이용자 간 화질 차등 정책, 구독료 인상, 앱 마켓 독점을 통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에 따르면, 유튜브가 고화질 옵션을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할 경우, 기존 대비 약 50%의 추가 트래픽이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 분에 달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바일 앱이다. 하지만 구글은 망 중립성을 주장하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를 방치하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구글은 유튜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고화질 제공 차등화 정책 발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2024년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망 이용 대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우영 의원은 “유튜브가 고화질 영상을 유료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편익은 성장률에 따라 최대 6642억 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망 대가 지불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료화 정책에 따른 수익을 문제 삼았다.
유/무료 가입자 간 고화질 차등 제공에 따른 추가 수익 예상치는 성장률이 10%일 경우 1328억원, 성장률이 50%일 경우 664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실은 추정 수익을 2024년 8월 기준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유튜브 뮤직 이용자) 약 743만 명 × 월정액 14,900원 × 12개월 × 성장률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은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스토어 필수 탑재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사용 등의 정책을 통해 앱 마켓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이 시급하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트래픽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시장 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은 고화질 영상 유료화 정책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