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서 매년 '이것' 훔치는 사람들…CCTV 설치도 무용지물
by채나연 기자
2024.05.08 13:06:00
태화강 국가정원 식물 도난 빈발
울산시 "국가정원 지켜주기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정원 조성을 위해 심어진 식물과 죽순 등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울산시가 국가정원을 지켜달라며 당부하고 나섰다.
|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 훔친 죽순(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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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정원에서 매일 수십 포기의 튤립이 꺾어진 채 발견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식물인 에린기움 6포기가 뿌리째 없어졌으며, 바로 다음 날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는 한창 자라고 있던 죽순이 15개나 잘려나간 채 발견됐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도난 행위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봄꽃 축제 등 행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가져가는가 하면 국화 등 꽃은 물론 무궁화,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도난이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든 태화강 국가정원을 시민들이 지켜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의 행위로 울산시민이 조성한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대부분 시민이 품격 있는 시민의식으로 국가정원을 잘 가꾸고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가정원에서 불법으로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