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불법 개인정보 수집 철퇴”…尹정부 대책 착수
by최훈길 기자
2022.09.27 12:00:00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 첫 회의
구글·메타 역대 최고 과징금 이후 후속 조치
맞춤형 광고 선택권·투명성·책임성 강화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작업반에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회원사와 맞춤형 광고 분야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작업반장은 학계·산업계·정부에서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했다.
작업반은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 및 해외동향 등을 참고해 이용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향후 작업반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0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권고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최초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국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입자 등을 고려하면 4000만명 안팎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쟁점은 구글·메타가 이용자들의 적법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39조의3)를 받았는지 여부다. 개보위는 구글·메타가 이용자의 능동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플랫폼 책무가 있는데도 동의 없이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개보위 결정에 반발, 소송을 검토 중이다. 메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내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내달 국정감사에서 중장기적 정책을 깊이 다뤘으면 한다”며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을 준수하도록 일회성 처분을 넘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보완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