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1.26 10:41:02
유경준 의원, 서울 자치구별 보유세 변화치 추정
전용 85㎡ 평균 보유세, 올해 182만원→2025년 897만원
“광진·마포·성동구, 보유세 1000만원 넘어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내의 전용면적 85㎡ 이상인 모든 주택은 향후 5년 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추정이 나왔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기준이 그대로라는 가정 하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최근의 가격 변동률 등을 대입한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내 전용 85㎡ 규모(국민주택기준)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평균 보유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올해 182만원에서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엔 4577만원까지 증가한다. 이는 올해와 비교하면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이 2025년에 7.5배, 2030년에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눈길을 끄는 건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아파트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종부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나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속하게 된단 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몰린 노원구의 올해 85㎡ 아파트 평균가격은 7억3279만원이지만 5년 뒤엔 15억684만원이 된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6억2594만원에서 12억79만원, 강북구는 6억5433만원에서 12억3963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사정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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