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8.28 11:13: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 실시시험을 앞두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인턴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의사 및 의대생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대거 회람되고 있는 신문 기사다. 온라인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데 ‘판갈이’ 되기 전 원본을 보내주시거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병원 관계자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이하 신문 기사가 맞다면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조작 기사라면 조작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다른 글에서 “직접 찍은 것이라고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조선일보’ 지면 사진을 여러분으로부터 받았다”며, 조선일보에 “귀사 지면 맞는가? 온라인에선 보이지 않는데 판갈이한 것인가? 온라인에는 처음부터 안 올렸는가?”라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제 딸은 물론, 귀사 및 작성 명의 기자의 명예와도 관련된 것이니 신속히 답을 주시길 바란다”며 재차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 기사의 진위 여부와 별도로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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