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에 골프장·호텔 매출 몰아준 미래에셋, 과징금 44억…박현주 고발 면해(상보)

by이명철 기자
2020.05.27 10:48:48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 이용 강제, 행사·연수·광고 배정
430억 내부거래로 운영사 미래에셋컨설팅 매출 급증 도와
박현주 회장 고발 없어, 증권사 발행어음사업 진출 리스크 해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43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인 골프장과 호텔에 430억원을 지출해 부당한 내부 거래가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발행어음 사업 걸림돌은 해소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주요 3사) 등 미래에셋 계열사 11개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와 호텔(포시즌스호텔)에 대규모 내부거래를 실시하면서 해당 회사의 성장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들은 2015~2017년 그룹 차원에서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 시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를 이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다른 골프장·호텔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린피 일부만 할인한 골프장 바우처를 발행해 미래에셋대우(006800)·미래에셋생명에 배정했다. 주요 3사에게는 호텔 선불카드와 바우처(숙박·식음·스파이용권)도 할당했다.

골프장의 수익 증대를 위해 진입로·직원유니폼·카트·골프백·홈페이지 등에 주요 3사의 광고를 배분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미래에셋캐피탈 소속 구매 태스크포스(T/F)는 블루마운틴CC 개장 직후인 2013년 추석께부터 임직원·고객용 선물을 그룹 통합구매로 변경하며 한우나 수산물 등 일부 고가제품을 블루마운틴CC가 공급토록 했다. 2016년 추석부터는 포시즌스호텔도 공급처로 추가했다. 그룹의 고객용 선물 금액 중 미래에셋컨설팅 제공 비중은 30~40%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의 내부 거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개입을 통해 판매자인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의사 결정이 이뤄졌고, 공정거래법상 요구되는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예산한도에 관계없이 접대비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미래에셋대우는 기존 골프장 회원권을 손실을 감수하며 매각하기도 했다. 명절 선물 구입도 입찰·품평회 등 절차를 생략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2017년동안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이다. 골프장 이용 일반거래가 112억원으로 가장 많고 행사·연수 79억원, 광고 69억원, 명절 선물 37억원 등이다.



같은기간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총 133억원이다. 행사·연수가 61억원, 일반 거래 57억원, 명절 선물 13억원, 피트니스 회원권 2억원 등이다.

계열사의 거래금액 총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의 23.7%에 달한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호텔사업은 별다른 위험 없이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고정비 부담이 크지만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안정화를 도왔다는 것이다.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했다고 공정위는 지목했다.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흑자전환을 눈앞에 뒀다.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은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호텔시장 진입 후에는 단기간에 8위 사업자(2017년 기준)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한 11개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에 대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 명령과 총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별로는 미래에셋컨설팅 과징금이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억5700만원 등이다.

당초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가 관건이었지만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발행어음 사업을 추진 중인 증권사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로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총수의 고발 조치를 면하게 돼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다. 계열사 매출은 영업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