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유…뇌물방조 일부 유죄

by송승현 기자
2019.01.04 11:28:19

이재만 징역 1년6월 안봉근 징역 2년6월 벌금 1억원
정호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
法 "특활비 상납, 국민 의사에 반해…죄질 무거워"
"2016년 9월 2억원, 기존 상납과는 달라…뇌물로 봐야"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뇌물방조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관여 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별로 보면 △안봉근 징역 2년 6월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 △이재만 징역 1년 6월 △정호성 징역 1년 6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은 뇌물방조 혐의 일부가 추가돼 형량이 1심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정원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것으로 국고를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 횡령 금액이 29억원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해당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 “특활비 상납이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을 말면서도 특활비를 직접 받거나 관리·집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법정에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뇌물방조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돈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뇌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언론 보도를 계기로 매달 상납받았던 특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그 가운데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은 (이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추석에 사용하라며 준 것으로 이는 기존에 상납됐던 특활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국정원장에게) 선처나 특혜 등을 베풀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뇌물죄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은 1심 형량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외에도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