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녀 생활비 부담 안 주는 농지연금 가입하세요”

by김형욱 기자
2018.02.13 11:02:13

신상품 3종 추가…“올해 가입률 2.4%로 높일 것”

눈 내린 농촌마을.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가입 확대를 모색한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률을 지난해 말 1.8%(65세 이상 고령농 49만명 중 8631건)에서 2.4%(1만2000건)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품을 2종에서 5종으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촌 고령화율(65세 이상)이 40%에 달하고 농가 고정자산의 70%가 농지라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는 판단에 정부는 7년 전 이 제도를 도입했다. 4년 전 먼저 생긴 주택연금과 비슷하지만 농업인 수익 안정을 목적으로 한 만큼 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주택연금과 비교해 이자 부담(연 2% 고정)을 낮추고 월 지급액은 더 늘렸다. 여기에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입률도 늦게 생긴 농지연금(1.8%)이 주택연금(1.4%)보다 높다.

현재 가입자는 평균 73세로 1인당 농지 0.42헥타르(㏊·1억8400만원)을 담보로 월평균 98만2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 92%가 농지연금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서(37%),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29.2%)라고 답했다.



농식품부가 새로이 내놓은 상품은 연금 지급 기간으로만 나눈 기존 종신·기간형(5·10·15년)을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월 지급금을 20% 높여 가입 초기 더 넉넉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수입이 더 많다는 게 장점. 일시인출형은 대출한도액의 30%까지 목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 결혼비용, 병원비 등에 대비한 상품이다.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이 끝나면 담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하되 월 지급금이 27% 높인 상품이다. 은퇴를 고려하는 고령농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내 연금으로 산정되는 농지 감정평가액 80%(공시지가 100%)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농지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령농은 물론 고령농 자녀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지난해 가입 8631건 중 2788건이 자녀 반대(26.2%) 등 이유로 연금을 해지했다. 조건이 좋다고는 하지만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기한 만료 땐 땅을 팔아서 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자녀의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 설 연휴 대도 KTX·지하철 모니터 등을 이용해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농지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인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며 “가입 확대를 위해 고령농뿐 아니라 자녀도 이해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에 맞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나 전화(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농지연금 안내 홈페이지(www.fplove.or.kr)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