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달부터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 시행
by박진환 기자
2017.08.24 10:48:04
제재목·합판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해 탄소저장량 표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탄소저장량을 표기하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 부착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탄소저장량은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제재목과 집성재, 합판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산림청은 내달 20일까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첫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으며, 심사기관 종합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으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이용을 촉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