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7.06.15 10:14:14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 씨가 자신은 최순실씨의 지시를 이행하는 중간 전달자였을 뿐 공무원 인사 청탁을 이유로 뒷돈을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고영태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의 적접성,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 측에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4가지 석명 사항을 요구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고씨 측은 검찰 수사 개시 경위를 놓고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 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단초로 삼았다고 하지만, 고씨는 보도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밝혔다”며 “언론 보도가 새로 발견된 수사 단서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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