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7.11 11:26:49
공정거래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 입장 표명
與 "검경 수사 우려돼" Vs 野 "대기업 면죄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보충적으로 되는 게 맞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 경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법 집행을 할 우려가 있다’는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문성 위주로 행정제재를 우선적으로 하고 형사처벌은 필요할 경우 보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며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벌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일부 있지만 미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며 “대기업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돼도 (변호사 등을 고용해)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대안에 대해 “공정위가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을 많이 하는 게 가능하다”며 현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론은 공정위가 독점하는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현재 5개 법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지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71조)에 따르면 ‘(해당법 위반)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처리한 4079건(2014년 기준) 사건 중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62건(1.5%) 수준에 불과했다. 더민주, 시민단체 측은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중소기업과 만나 각각 “대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이 제일 큰 문제”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