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얼마나 느나?

by문영재 기자
2014.08.06 14: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년 더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도 15%로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자신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큰 근로자는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 때 현행 30%에서 10%포인트 높아진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2015년 연말정산 땐 올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2016년 연말정산 땐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 A씨가 2013년 신용카드 1250 만원, 체크카드 400만 원을 사용했고 2014년에 신용카드 1250만 원, 체크카드를 상반기 2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 등 7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15년 연말정산 땐 현재 210만 원이 공제되지만,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30만 원이 추가공제돼 24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 B씨가 2013년 신용카드로 125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을 긁고, 2014년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를 650만 원 사용했다면 B씨는 2013년 사용액보다 2014년 사용액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연말정산 땐 10% 추가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