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2.05.10 14:46:53
통신사 KAIT 심의위에 심의위탁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060 전화정보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060 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전화정보등록 사전 심의업무`를 위탁,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신규진입과 기존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KAIT로 해당서비스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KAIT내에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의 ARS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서비스 시행 자격에 대한 심사를 맡는다. 심의위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060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CP)가 ARS 장비 등을 자체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060회선)을 빌려 음성 채팅, 증권·스포츠·경마정보, 운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