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02.01 17:03:25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1일 확정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문답풀이.
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농어촌 지원 대책임
○ 지난 1992년 이후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여 기반정비, 생산성 향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농어가 소득여건 악화, 복지·교육 여건 미흡 등으로 인한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의 복지·교육 등 정주여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
□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을 기초생활여건, 교육·복지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정주공간으로 만들어 도·농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든 것임
□ 이번 기본계획은 과거 농어촌 대책과 달리 15개 부처가 참여하고, 농어촌의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농어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5개부처 장관과 농어업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하였음
2.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는 무엇이 다르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들과의 차이점은 ?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중 농촌정책 분야의 실천계획 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그 내용 및 범위가 훨씬 다양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업무를 다루는 15개부처가 참여하여 농어촌의 복지·교육·문화·지역개발 등 139개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임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농림어업의삶의질향상 및 농간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정부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고, 세부추진계획도 더욱 구체화되어 실행의 실효성이 담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은 투융자계획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19조 투융자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맞추는 등 재정적 뒷받침도 담보됨
3. 기본계획상의 투융자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가 ?
□ 기본계획상 투융자계획은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중기재정 계획 범위내에서 수립되었음
○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기존사업의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규사업 수요를 반영
□ 총 투융자 규모 : 20조2731억원
○ 재원별로 보면 국비 11조5527억원(57.0%), 지방비 8조1659억원(40.3%) 기타 5545억원(2.7%)
○ 부문별로는 복지 3조4226억원(16.9%), 교육 3조1473억원(15.5%), 지역개발 11조3760억원(56.1%), 복합산업 2조3272억원(11.5%)
4.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대 효과는?
□ 비전은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비전은 구체화하기 위하여 복지기반 확충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
○ 복지기반확충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보건소·진료소 기능, 여성 및 노인복지 강화 등
○ 교육여건개선 : 우수고교 육성, 대입특례입학 확대 등 교육기회강화,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 근무 여건개선
○ 지역개발촉진 :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 지역종합개발 등
○ 복합산업활성화 : 고부가가치 향토산업육성, 체험관광기반 구축, 도·농 교류 활성화 등
□ 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하여 2009년에는
○ 복지분야에서는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이 2배 이상 확대
○ 교육분야에서는 군당 1개고씩 88개 우수고교가 육성
○ 지역개발분야에서는 기초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가 농산어촌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조성
○ 농산어촌 산업분야의 경우 농촌관광객이 현재보다 2배(114백만명) 이상 증가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2만개 이상 창출
5.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 우선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 농림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은 ’06년 50%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은 ’09년 최대 394천원으로 확대
○ 농산어촌의 낙후된 보건·인프라 확충
-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등 1125개소를 전면 보강
- 농산어촌 소재 27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장비 및 응급인프라 등을 보강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재배·과수·축산 등 농업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세이프 팜존(Safe Farm Zone)을 조성
○ 농산어촌에 건강관리실을 ‘04년 현재 884개소에서 ’09년까지 1436개소로 확대
- 현재 분산되어 있는 건강관리실, 여성농업인센터 등 각종 복지 지원시설의 통합 운영방안 적극 검토
○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
-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아울러,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농촌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각종 노인대책들도 마련
6. 농산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농산어촌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농산어촌 노인과 도시고령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노인대책 등도 마련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는 ‘09년까지 202개소를 설치하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농산어촌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6년에 40개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09년까지 200개 마을을 조성
○ 농산어촌의 고령노인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09년까지 800개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 주거·의료·여가시설이 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설치하고 영농과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전원형 은퇴농장을 설치하여 도시은퇴 고령자의 농산어촌거주를 유도할 계획
□ 또한 고령은퇴농 및 도시은퇴 노령자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및 관광농업형 등 다양한 고령친화 농업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7. 농산어촌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을 크게 강화할 계획
○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현재 27개소인 여성농업인센터를 군당 1개소씩 설치하고 출산에 한정된 농가도우미 제도를 보완하여 사고·질병·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아울러 농한기 등에 농산어촌 여성들의 솜씨 등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확충 할 수 있도록 된장 등 전통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확대
○ 농산어촌 여성 창업 박람회 개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소비자 구매 파악도 활성화
8.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추진될 예정인가?
□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먼저,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강화
○농산어촌에 우수고교(총 88개교)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06년부터 4%로 확대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대학 진학기회를 확대
-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시설 등을 공동운영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으로 상치교사 문제 등 교육 부족 문제를 완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458명) 및 문화·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의 특기·적성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면지역 초등학교의 도시문화체험 방학캠프로 적극 지원할 계획
□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경감
○ 농림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을 1.5㏊미만 농가로 제한 하던 것을 ’05년부터 전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의 무이자 학자금 융자와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도 확대 지원
○ 초등학교 학생에 관해 급식비의 1/3을 지원하던 것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농산어촌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버스(1000대) 구입도 적극 지원
□ 농산어촌학교에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근무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편입학생 2800명에게 장학금 지원하여 초등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도서·벽지 등 오지학교 사택확충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 유능한 교장 초빙, 희망교원의 정기근무 허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갈 계획
9.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분야에는 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가?
□ 우선, 농산어촌의 이장, 주민, 공무원 등이 자기지역의 자원을 발굴·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인적역량을 강화할 계획
○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인적자원 유형별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
○ 농산어촌지역개발 인재뱅크 구축·운영, 농산어촌 지역개발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의 인적역량 보완을 지원
□ 농산어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경관보전 직접지불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자생식물식재, 생태숲 조성도 추진
○ 경관 및 어메니티자원을 발굴·자원화하기 위해서 경관지표 개발, 어메니티자원도 구축, 경관주택 발굴·홍보 등을 추진
□ 그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한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과 기업체, 도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개발·추진
○ 주요 면소재지를 선정하여 면체육공원, 건강관리실, 종합복지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등을 통해 면소재지를 농산어촌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중심지로 육성
○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참여형 지역개발사업,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수요에 맞춘 20~50호 규모의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은퇴자를 위한 은퇴농장 조성 등을 지원
10.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 우선, 농산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
○ 향토자원의 DB구축, 향토자원 지적재산권 등록 등 권리화, 향토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체험마을 확대와 별도로 규모가 큰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저수지 수변개발을 실시
○ 농업, 전통, 특이자원, 특산품 등을 주제로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할 계획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에 레저·숙박 등 국민여가 활동이 가능한 도·농교류의 기반시설을 개발
□ 도시민이 안심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찾도록 체험마을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농산어촌관광박람회도 매년 개최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재학중 최소 1회이상 참여 유도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지자체장 주도 그린투어포럼 결성 등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후관리, 체험마을 시설·프로그램 인증제·등급제 도입 추진
□ (가칭)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시행
11.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금년에 당장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
□ 농산어촌 복지분야
○ 건강 보험료 경감율이 40%로 지난해보다 10% 확대
○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도 년간 최대 224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72천원 확대
○ 농산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 건강관리실이 100개 설치
○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2ha 미만 농어가로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100개소 설치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센타도 56개소 신설
□ 농산어촌 교육분야
○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를 위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6개 학교군을 만들고, 우수고교도 7개교를 육성하고, 통학버스를 100대 증차
○ 고교생 학자금지원 대상이 전 농어가로 확대(87천 → 107천)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 농산어촌 주택,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처리지원 등 각종 기초생활여건 개선
○ 경관보전 직불제가 800ha에 대한 시범 실시
○ 1사1촌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 발전
12. 15개부처에서 13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가 ?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각 부처에서 전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음
□ 또한 매년 국회에 부처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하므로,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점검·평가 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하에
○ 금년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