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전단지 뗐다고…중3 딸, ‘재물 손괴죄’로 검찰 송치됐다
by권혜미 기자
2024.09.03 12:54:4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전단을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일 JTBC ‘사건반장’은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 가족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A씨의 딸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거울에 부착된 전단을 손으로 뗐고, 집 현관문에도 붙여져 있는 종이를 뗀 뒤 바닥에 버렸다.
그런데 약 3개월 후 용인경찰서는 A씨의 딸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사유를 물었다.
A씨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며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딸이 뗀 전단은 아파트 개인 사조직에서 불법적으로 붙인 전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