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법원에 볼턴 회고록 출판금지 긴급명령 요청

by방성훈 기자
2020.06.18 11:05:33

전날 회고록 출간 연기 소송 이어 두 번째 저지 시도

존 볼턴(오른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법무부가 17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기 위한 긴급명령을 신청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회의(NSC)의 예비검토 등 회고록에 대한 심의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책 내용을 공개한 점을 문제삼으면서, 회고록 공개를 중단토록 하는 긴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s):백악관 회고록’을 출간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회고록 출간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기밀 정보를 퍼뜨리려고 한다”며 “볼턴 전 보좌관의 원고가 출판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긴급명령 요청에 따라 오는 19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이 긴급명령을 승인하게 되면 회고록 출판사인 사이먼 앤드 슈스터와 서점 등은 책을 배포·판매할 수 없다.



이날 미 법무부의 조치는 전날 볼턴 전 보좌관이 고용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기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출간 연기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회고록 출간을 막기 위한 두 번째 시도라고 NYT는 설명했다.

사이먼 앤드 슈스터 출판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경솔하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무의미한 행동”이라며 “회고록은 이미 전 세계에 수십만부가 배포됐다. 정부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엔 이날 각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발췌본을 포함해 백악관 내부 사정에 대한 폭로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