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08.02.15 23:28:47
SKT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
KTF "공정경쟁 계기될 것"
LGT "시장점유율 제한해야"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SK텔레콤(017670)의 하나로텔레콤(033630) 인수 조건으로 800㎒ 주파수 공동사용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데 대해 통신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동시에 이중규제 소지를 안고 있다며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KTF(032390)는 이번 결정이 통신시장에 공정경쟁의 환경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LG텔레콤(032640)은 시장점유율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등 이번 인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주목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기업결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갈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SK텔레콤은 또 "주파수 재배치와 공동사용(로밍)은 정보통신부의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이 정통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이행감시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KTF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 주파수에 대한 독점이 깨지는 것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800㎒ 주파수 로밍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정통부에 2011년 6월 이 주파수를 복수의 사업자에게 재분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KTF는 "공정위가 800㎒ 주파수를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한 결정은 유무선 융합시장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KTF는 또 "이번 기업결합 관련 심의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은 "공정위 심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하나로텔레콤의 이동통신 재판매가 허용되고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LG텔레콤은 "800㎒ 주파수 로밍 의무화와 재배치 권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만으로는 (공정위 결정이) 실효를 거두기 미흡하다"며 "SK텔레콤과 특수관계인 하나로텔레콤이 이동통신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