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에 찬 尹, 의원 체포 지시…모두 거부"…경찰청장의 그날 밤

by박기주 기자
2024.12.13 10:31:05

조지호 측 “尹 만난 건 단 5분, 3차례 항명했다”
"아내 앞에서 尹 서면지휘서 찢었다"
"방첩사 요구사항 거절"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과 정황을 봤을 때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 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4일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지휘 및 전화지휘, 방첩사 전화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며 “판례에 의해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 실행행위와 관련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해 오히려 계엄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했고,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했다. 이 면담에서 대통령은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고, A4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 지시사항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 및 언론사(MBC 등)· 여론조사꽃 등 약 10여 곳의 접수할 기관’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서면 양식 등을 볼 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설명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오후 7시 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왔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서면지휘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아내와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 되느냐, 국무위원들이 잘 막아야 할텐데, 무리수를 왜 두려 하느냐” 등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해왔고, 경찰청 출발 직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주며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면전에서 찢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공용차량에 탑승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과 통화하며 오히려 ‘상시 출입자(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의 출입 허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오후 11시 22분쯤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 후 ‘포고령 위반시 구금 등 처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지시사랑을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11시 30분 김 서울청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즉 사실상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해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했고,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인력 지원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준형 경기남부청장에게 ‘우발 대비(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조 청장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