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3.11.27 12:00:00
민당정 협의회 논의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안내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전산시스템 구축
"합리적 대안 제기되면 추가 검토해 제시할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개인과 기관이 동등한 기준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27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이 안을 마련해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시당안에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개인에 대한 대주 서비스는 중도상환 요구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대차 서비스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