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두 번째 공판…檢 "전국 조직 갖춘 '범죄 단체' 수준 운영"
by권효중 기자
2023.07.13 12:23:58
서울남부지법,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라덕연 등 공판
라덕연 일당 외 병원장 주모씨 등 총 3건 병합
검찰 "전국 매매 조직 분산, 다단계 영업 이뤄져" 지적
라덕연 측 "공소장 내 범행 기간·관여 계좌 등 명확해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 등 일당이 13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시세조종 관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라덕연 조직’이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분산된 매매 조직을 갖추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범죄 단체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조직의 정점에서 라 대표가 종목 선택과 매매 방식 등을 선택해 주도했다고 봤지만, 라 대표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와 범죄수익 계산 방식, 관여 계좌 등이 부정확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를 포함, 총 6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맡았던 변모(40) H투자자문업체 대표, 프로골퍼 안모(32)씨를 포함, ‘금고지기’ 장모(36)씨 등 투자금 관리 등을 도운 이들까지 총 6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이날은 의사 대상 영업을 도왔던 병원장 주모(50)씨 등 추가로 3명의 사건이 병합 결정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식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폭락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라 대표가 신고를 마친 줄 알고 있었다며 무등록 투자일임업 가담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며 “폭락 과정에서 이득을 얻은 세력은 따로 있고, 이 세력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3개의 사건을 병합하며 증거목록 정리와 통일 등을 요청했다. 이후 여름 휴정기를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한 증인심문, 반대심문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라덕연 조직’이 201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영업팀과 고객관리팀, 정산팀 및 매매팀 등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매팀은 서울 내 여의도팀, 선릉팀, 성수팀 등은 물론, 대구와 광주, 울산 등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춰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덕연 조직’은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증권 계좌와 휴대폰을 전부 일임받아 투자를 한 후 5대5로 수익을 정산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총 13개 명의의 법인이 동원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에 분산된 매매팀이 라 대표의 지시를 기반으로 움직였으며,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분산 작전’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팀원들 간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이 이뤄지고, 연락 내용은 즉시 삭제되면서 증거 인멸을 위해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겼고, 검찰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 명의 외제차, 충남 태안 리조트 건물 등 총 22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도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등 혐의를 부인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50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목록 중 검찰이 기재한 거래 일자, 가담 계좌의 수 등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분석 및 계산 기준이 선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의 허점이 보완돼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심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