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고발사주 의혹, 이른 공수처 이첩은 법상 불가피"

by남궁민관 기자
2021.10.14 11:18:25

[2021 국감]尹 ''고발사주 의혹'' 철저 수사 물음표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자유롭지 못해…읍참마속 태도로 임해"
이어 "검사 관여 확인…공수처법상 이첩할 수 밖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 “최종 처분 권한은 공수처에 있어 불가피하게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수사 없이 공수처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 지검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이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이 말했듯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 검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파악하고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빨리 이첩한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법상 검사 특정범죄의 경우 공수처에 최종 권한이 있고 혐의 발견시 이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에서라도 ‘읍참마속’ 태도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어떤 검사의 관여 사실, 정황이 확인돼 이첩했고, 불가피하게 보내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