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출석…"국민께 송구한가"에'묵묵부답'(상보)
by한광범 기자
2017.03.30 10:22:07
청사 4번 출입문 통해 321호 법정 이동
심문시간 '이재용 7시간반' 이상 전망
심문 후 유치장소 대기, 31일 새벽 결론
|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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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4번 법정출입문에 들어섰다.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에 탑승한 채 경호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사전에 법원과 청와대 경호실의 합의대로 4번 출입문 앞 도로에서 내려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날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30분부터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측에서는 이원석(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한웅재(형사8부장) 부장검사,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이 나서 법리 공방을 펼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7시간30분보다 길어질 공산이 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혐의가 13개에 달하고 법원에 제출한 사건 기록만 12만쪽 분량인 만큼 심문에 상당 시간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지정한 유치 장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가장 유력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다.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중앙지검 검사실이나 휴게실 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유치 장소는 심문 종료 후 강 판사가 지정할 예정이다.
영장 심사 결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경우 31일 새벽이나 아침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인장의 효력이 24시간인만큼 늦어도 31일 오전 10시30분 이전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때는 영장심사 결과가 오전 5시36분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유치 장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검찰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귀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