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호 기자
2015.12.29 11:49:3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로고 상품 구매도 가능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대한항공(003490)은 내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만 12~16세 청소년이 혼자 여행할 때 부과되는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1만 마일리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테디베어 봉제완구세트(1만2000마일리지)와 A380 항공기 모델(8000마일리지) 등 일부 로고 상품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하는 마일리지 서비스 상품별 공제 및 자세한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www.koreanai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홈페이지에서 퀴즈에 참여한 고객을 선정해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대한항공 페이스북 해시태크를 활용해 갖고 싶은 상품과 그 이미지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해당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 마일리지로 로고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국내선 항공권 등의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