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사고 방학 어학캠프, 3주에 350만원

by조용석 기자
2014.10.14 13:21:38

규제 완화로 학교서 비 재학생 대상 수업 가능
민사고, 350만원 받고 저소득층 감면 無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3주짜리 방학 어학캠프에 최대 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비 재학생을 대상으로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시작부터 고액논란에 시달리게 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중·외고·국제고·자사고의 어학캠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개교가 올해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고가 6개로 가장 많이 어학캠프를 개설했고 외고(4개교)·국제고(2개교)·국제중(1개교)이 뒤를 이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중·외고·국제고·자사고 영어캠프는 2만원 이하 혹은 무료로 운영돼 문제가 없었다. 서울 자사고 중 300만원을 받은 곳이 있었으나 이는 독일 어학연수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



고액논란은 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사고 영어캠프에서 발생했다. 200명을 모집한 서울 하나고는 280만원씩을 받았고 경기도 소재 용인외고는 일인당 345만원(345명 모집)을 받았다.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는 가장 많은 350만원(316명 모집)을 받았지만 하나고·용인외고와 달리 저소득층 감면·면제도 없었다.

그간 학교에서 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비 재학생 대상 수업을 허용하면서 이 같은 영어캠프가 대거 개설됐다.

액수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별 징수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합리적 비용’이어야 한다.

정진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를 푼 덕분에 자사고가 어학캠프 3주로 한 학생당 350만원을 받았다”며 “관리·감독권 있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가이드라인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