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8.06 14:00:00
금융·보험용역 일부 부가세 과세 전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7월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 개발자 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나 해외 개발자 앱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과세형평성을 위해 이를 해외 개발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유럽연합(EU) 또한 2015년부터 오픈마켓 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지국별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또한 해외개발자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을 과세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적금, 자금의 대출, 채무 보증, 투자매매·중개,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금 등이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만 자산·관리, 투자상담, 보험상품설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