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4.07.14 13:50:4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한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검찰과 경찰, 해경은 13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유 씨를 못 잡으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검·경은 구속영장 기한 만료일 전까지 유 씨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 씨가 숨어 있을만한 곳이 전국적으로 4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 씨 검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유 씨가 숨을 곳을 4500여 곳으로 보는 것은 이 곳이 모두 유 씨 일가와 관련된 부동산 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집계한 4500여 곳에는 구원파 종교시설, 각 계열사의 토지·건물, 영농조합의 토지·건물, 구원파 핵심 신도들의 자택 등이 모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