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4.17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태풍 피해로 관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관 A씨를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아산시 교통과 소속이었던 A씨는 2012년 볼라벤·덴빈 등 태풍 피해를 입은 교통안전시설을 순찰차를 몰고 점검하다가 교차로 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훈처 홍성보훈지청은 A씨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들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법령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로 인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해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같은 제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