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4.01.15 14:47:47
국세청,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및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내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대상 62만명에게 사업장 현황과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자는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130여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한다. 국세청은 최근 3개년간 약 400여만 건의 자료가 수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세대상 주택은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대상이다.
보증금 등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면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세청은 올해 검증인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현금거래로 외형노출을 꺼리는 고소득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큰 1112명에 대해 수입금액 사후검증을 실시, 1002명으로부터 538억원을 적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에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 등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