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선준 기자
2014.01.10 19:10:27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이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 친인척으로부터 주식을 주당 10원의 헐값에 넘겨받은 것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구 회장 등이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자엽 회장 등이 10원에 샀던 주식을 3년 뒤 주당 2만4천7백원에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주가가 10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족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은 것은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자훈 회장 등 5명은 지난 2005년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 주를 주당 10원에 넘겼고, 과세 당국은 실제 주식 가액을 1주당 2천898원으로 봐야 하는데도 10원에 거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