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급증

by이승현 기자
2010.06.24 17:48:04

지난해 23.3% 증가…의류·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소비자원, 결제대금예치제 의무가입 금액 낮춰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사례건수는 3799건으로 전년(3080건) 대비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상거래(B2C) 규모 증가율(전년대비 6.0%)의 약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피해사례가 더욱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다.

피해사례 품목 중에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9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10.8%), `정보통신기기`(9.5%), `문화용품`(6.2%), `보건·위생용품`·`문화·오락서비스`(각 4.8%)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섬유신변용품`, `보건위생용품`, `문화오락서비스`의 피해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서비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요구`가 절반(46.9%)을 차지했고, `품질·A/S불만`(27.4%), `부당행위·약관`(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요구`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다른 피해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의류·섬유신변용품`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청약철회 등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가격은 `5만원 미만`이 27.4%,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0%로 절반(47.4%)가량이 10만원 미만의 저가에 해당했다.

또한 피해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평균 39만4290원)이 여성(평균 21만7978원)보다 높았다.

성별로 보면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높은 여성(53.7%)이 남성(46.3%)보다 피해가 많았고, 연령별로도 20대(40.2%)와 30대(37.9%)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8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피해가 많았던 것에 비해 2009년에 여성의 피해가 많아진 이유는 `의류·섬유신변용품`과 `보건위생용품`, `문화·오락서비스` 등 여성 선호 품목의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경우, 1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의류·섬유신변용품`에 피해가 집중됐다. 반면 남성은 30대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 등의 피해가 증가했다.

봉급생활자는 `보건위생용품` 피해가 많았고, 자영업자는 `정보통신기기`와 `차량 및 승용물`, 주부는 `스포츠·취미레져용품`과 `가사용품`, 학생은 `의류·섬유신변용품`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저가상품의 `계약해제·해지` 피해예방을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의 의무 가입 금액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더욱 낮추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다발 품목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