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9.01.21 16:03:0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운영 `엉망`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 천차만별
국세청, 배제기준 운영도 멋대로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과표 양성화를 저해하고 탈세를 조장,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간이과세제도가 악용되도록 조장한다는 비난을 들을 지경이다. 간이과세의 핵심이 되는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일반과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가 하면 국세청 스스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 21일 공개한 부가가치세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 기준 등을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주거나 지역별로 적용 범위가 달라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사업자라도 A동네에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반면 B동네에서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식이다.
일례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임대하려던 A씨는 부동산임대업기준상으로는 오피스텔 면적이 간이과세대상이었으나 지역기준에는 맞지 않아 일반과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B씨는 A씨처럼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지역기준에서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됐다.
광주광역시 등을 관할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있는데 비해, 대구지방국세청은 잡화소매와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과세를 적용하는 등 지역별로 간이 과제 적용 기준이 달랐다.
국세청의 판단이나 업무 소홀로 간이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안에 입점한 점포는 지역기준상으로 간이과세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9월 현재 245개 점포중 133개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신설점포 112개는 실태 파악 소홀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도매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지만 작년 8월 현재 45개 세무서에서 129인의 도매업자에 간이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기준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양천구 모 단란주점이 지난해초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받는 등 종목기준상 명백한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 1320명이 간이과세를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 서초세무서 관할지역의 경우는 사업장 면적이 간이과세 대상을 초과, 일반과세 대상인데도 305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 특례를 받고 있었다. 일례로 C씨는 서초동에서 277.68제곱미터 면적의 고시원을 운영, 간이과세 배제 면적인 23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었지만 간이과세 혜택을 보고 있었다.
감사원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물론 지역과, 각 기준간 중복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지역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