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관련법 3분의1 `바꿔`..개편안 국회 제출

by좌동욱 기자
2008.01.21 17:27:57

인재과학부→교육과학부로 변경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 허용
법률 심사·의결 과정서 '진통'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45개 법률 수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인수위가 지난 16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과 비교할 경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한 '인재과학부' 명칭이 '교육과학부'로 변경됐다. 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국가 안보와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정부조직법 수정법안,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안,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른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수정법안,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수정법안 등이다.

개정안은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를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개 부가 통폐합된다.



이로 인해 정부조직법은 전면 수정됐다. 또 정부 부처 명칭과 기능 변경으로 부칙을 통해 개정하는 다른 법률만 758개에 이른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날 제출된 45개 법률안 분량은 484쪽 규모로 45개 전체 법률안 1242페이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폭이 컸던 98년과 99년 부칙으로 37개, 73개 법률를 개정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법률이 1223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 제·개정 작업은 매우 방대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 야당이 개편안 중 '통일부 폐지' 등에 반발하고 있어, 법률 심사·의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