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도 고의 체납 안돼"…서울시, 지방세 체납 1156명 신용정보원 등록

by양희동 기자
2024.06.11 11:15:00

500만원·1년 이상, 1년에 3건·500만원 이상 대상
등록시 신용등급 하락·7년간 신용카드 발급·대출 제약
2021년부터 합산제재…시·구별 체납액 500만원↑
올해도 사전고지로 1억 8000여만원 징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세금을 소액이라도 일부러 내지 않은 시민과 법인에 대해선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이름 또는 법인명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기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A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 4500만 원이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B씨로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 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B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서울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엔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 건수는 1만1198건, 체납액은 169억원이다. 시는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같은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 8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