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도 받았는데 韓 국적 아니다? 대법 "신뢰보호 위배"
by성주원 기자
2024.04.09 12:00:00
혼인신고 안한 외국인 母…자녀 국적 문제
주민등록증 발급됐지만…정부 "국적 비보유"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대법원 "파기환송"
"주민등록 믿은 것…비보유 판정은 신뢰 반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행정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됐음에도 법무부로부터 ‘국적 비(非)보유 판정’을 받은 20대가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적 비보유 판정을 받은 20대 2명이 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98년생과 2000년생인 원고들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한국 국적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2001년 출생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부모는 2008년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2009년 관할 행정청은 ‘외국인 모(母)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출입국본부는 2013년과 2017년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원고들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은 각각 17세가 되던 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원고들은 성인이 된 2019년 법무부에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며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또한 법무부는 성년이 된 원고들은 더 이상 국적법 제3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원고들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원고들을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했고, 그 결과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의 국적 비보유 판정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아버지는 2008년 혼인신고 전까지 원고들의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출생 당시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법 제2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상 원칙적으로 국적법 제3조에 근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관할 행정청의 안내 등을 통해 원고들이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이를 신뢰해 국적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국적 비보유 판정을 통해 원고들은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그 국적의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으며, 그 결과 자신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면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해 이뤄진 이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이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전부 철회됐다거나,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판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적 견해표명의 존부 및 귀책사유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