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자체, 학교 교육경비 보조 가능해진다
by신하영 기자
2023.11.28 11:41:35
소속 공무원 인건비 해결 못하는 지자체에 제한 규정
"교육 격차 심화로 인구 감소 더욱 심화" 악순환 호소
인천·대전 동구 등 4곳, 관할 학교 교육경비 보조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재정 여건이 열악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교육투자가 제한돼 관내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한다며 관련 규정 폐지를 요구한 지자체들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라 하더라도 관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종전까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관할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교육경비는 초·중·고교 △급식비 지원 △체육관 건축비 지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인조 잔디 설치 지원 등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보조하는 경비다. 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 전입금을 일컫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경비 규모는 작년 기준 총 6795억 원이다.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면서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지난해 기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총 56곳이지만, 52곳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을 받아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인천 동구, 대전 동구, 경북 예천, 강원 인제군 등 4곳은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으로 인해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한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규정 폐지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