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5.27 14:05:30
"시장 혼란과 과태료 부담 덜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시장 혼란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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