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학 비리 제보한 교수 징계 멈춰라"

by정다슬 기자
2020.08.12 10:51:14

경찰 조사 관정에서 공익신고자 신분 노출
소속 대학, 해당 교수 중징계 절차 ''일시중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자신이 소속한 대학의 비리를 제보한 교수를 징계하려는 대학에 징계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소속 사립대학교의 채용·회계비리 의혹을 신고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직원 B씨가 회계 지출 서류 문서를 위조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는 경찰 수사를 받던 B씨는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 공개청구를 하면서 A교수의 신원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경찰이 B씨에게 제공된 고소장에는 A교수의 실명과 “A교수가 권익위 사학비리 제보센터에 같은 내용으로 제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중부대지회는 “고소인 신원과 권익위 신고 사실이 학내에 알려지면서 A교수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서에 찾아가 이점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해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해당 대학이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을 확인하고 징계절차의 일시정지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2조 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조치 절차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는 징계 절차가 멈춘 기간 A교수의 징계사유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 공개 경위를 확인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 중부대지회 관계자들이 6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신분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