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137명…63명 경찰 조사(상보)

by이지현 기자
2020.04.05 18:09:28

무단이탈 즉시 고발 방역비용 소배소도 병행 청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이탈자가 137명이라고 밝혔다.

4일 기준 자가격리 총수는 3만7248명이다. 국내발생 자가격리자는 약 8000명이다. 해외입국자 가격리자가 약 3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0.3%가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평균 6.4명씩이다.



최근 전북 군산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3명은 고의로 숙소에 휴대폰을 두고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에서는 일가족이 자가격리 기간에 용인의 미술관과 화성의 복권방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자가격리 기준 위반으로 고발, 신고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59건 63명에 이른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된다.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앱 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 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 다중의 이탈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브리핑 현장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