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12.18 11:15:00
등록업체 가장해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에 70억 불법 대부
불법수수료·선이자 등 연 2342% 이율 적용
막말·욕설·협박·성희롱 등 불법채권추심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조카와 부인까지 동원해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한 불법대부업 일당을 검거하고 주범을 구속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8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해 70억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을 적발,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서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공제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 2342%)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특히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꺾기란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꺾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고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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