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세희 기자
2015.06.30 11:54:58
신축 공사 예약 체결 명목으로 뒷돈 받아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직 대기업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신호철)는 시공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정모(57) 전 효성그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상무는 2008년 2월부터 효성 개발사업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축 사무용 건물 수주 사업과 개발 사업을 총괄했다.
정 전 상무는 2008년 4월 초쯤 경기도 여주 S 골프장에서 시공업체 S사 대표이사 이모씨와 만났다. 이씨는 정씨에게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개발할 사무용 건물 신축 공사도급 체결과 사업 진행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정 전 상무는 그해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식집에서 이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았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씨로부터 뭉칫돈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상무는 S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을 받은 정 전 상무가 S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효성 그룹은 2011년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1000억원대 대형 사무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S업체를 시공업체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