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기업 4천개..'17년 3월 첫 과세

by문영재 기자
2014.08.06 14: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오는 2017년 3월부터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적용 대상법인은 4000여 개다.

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10%, 5%씩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를 마련키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근로·배당 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2017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키로 한 것은 임금 상승의 정체, 취업자 증가세 둔화 등 기업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해 체감 경기가 부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질임금증가율은 2012년 3.1%에서 지난해 2.5%, 올 1분기에는 1.8%까지 떨어졌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과 가계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선순환 유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와 패키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기소득 세부 기준율 시행령서 규정”..中企는 과세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키로 했다. 내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사업용 유·무형자산 취득액이나 임원·고액연봉자를 제외한 직원 임금의 증가액,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추가 과세(단일세율 10%)된다. 과세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과세방식은 A·B 두 가지의 방식을 놓고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임금증가·배당을 모두 합한 A방식은 기준율이 60~80%로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제조업이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A방식에서 투자만 제외된 B방식은 기준율 20~40%로, 금융·서비스업에서 고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법에 기업의 당기소득 기준율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라며 “기업이 A·B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3년간 계속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하면 추가 세 부담이 없다”며 “그러나 투자·임금증가·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추가 세 부담은 최대 약 3%포인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자료: 기획재정부)
◇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비과세소득·인정상여 등은 ‘임금’서 제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10%, 5%씩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신설된다.

적용대상 기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모든 기업이다. 적용요건은 △당해연도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커야 하며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임금의 범위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상 급여와 상여이며 비과세소득, 인정상여 등은 제외된다.

문 조세정책관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현재 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며 “총임금 대신 평균임금 기준을 정한 것도 임금 증가 없이 고용만 확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배당소득 증대세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25% 분리과세 허용

배당촉진과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련된다.

적용대상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을 가진 주주다.

해당 법인으로부터의 현금배당(중간배당 제외)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5% 선택적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문 조세정책관은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소액주주는 36% 정도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선택적 분리관세를 통해 세부담이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