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현정 기자
2011.10.10 16:57:04
금융위, "체크카드 사용 더욱 활성화, 가계부채관리 도움"
소비자, "가맹점주 입장만 대변..소비자 사용패턴 뒤집어"
카드사, "단기적으론 이익..장기적으론 고객 이탈 가능성"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체크카드의 경우엔 결제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체크카드 사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조만간 확정, 이르면 내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금융위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여전법 개정안을 토대로 가맹점들이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소액 신용카드 결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9000만건 가운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는 약 2억건으로 30%에 육박한다.
금융위는 그러나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도록 유도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단 이번 대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은 줄어드는 대신 체크카드 사용이 늘어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국장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에서 즉시 돈이 빠져나가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가계부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러나 소비자들과 카드사들에겐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소액결제가 생활패턴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가맹점주들의 이익만 대변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소액결제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전 사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갑자기 이를 제한하겠다는 건 국민 전체의 효용 측면에선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중소가맹점의 소액결제 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제언했다.
카드사들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업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결제의 손익분기점이 약 1만2000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1만원 이상으로 결제를 제한할 경우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카드사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가맹점 역시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카드결제를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